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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종사자 교육과정

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

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

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대 교통사고 예방

터널사고, 블랙아이스, 졸음운전 등 안전 경각심 제고

교육개요

  • 기간
    연 2회
  • 인원
    약 70명
  • 대상
 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
  • 시간
    1일 8시간
  • 비용
    무료
    식대 교육생 부담

교육근거
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호

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 1항

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

위험물질종류, 적재량기준, 관계기관 등

※상기 교육 이수자 보수교육 면제(당해년도)

위험물질종류 적재량기준 관계기관
위험물 10,000리터 이상 운송하는 차량 소방청/한국소방산업기술원
지정폐기물 10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환경부/한국환경공단
유해화학물질 5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환경부/화학물질안전원
가연성가스 6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산업통상자원부
독성가스 2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한국가스안전공사

교육과정

직무교육

  • 개정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대책

   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례분석 스쿨존 등 어린이사고예방 집중교육

    대형 교통사고 원인 및 예방(불법개조,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)

  • 전문강사

인성교육

  • 차량 일상점검 및 관리요령

 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운전자세

    시정 홍보 및 주요 시책 안내

  • 전문강사

위험물질교육

  • 위험물의 개념과 분류 및 특성

    위험물 교통사고 사고사례 유형분석

    터널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과 대책

  • 전문강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