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수종사자 교육
시민 교통안전 교육
운수종사자 교육과정
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해
위험물질 운송 차량 중대 교통사고 예방
터널사고, 블랙아이스, 졸음운전 등 안전 경각심 제고
교육개요
교육근거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3호
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 제 1항
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
위험물질종류, 적재량기준, 관계기관 등
※상기 교육 이수자 보수교육 면제(당해년도)
위험물질종류 | 적재량기준 | 관계기관 | |
---|---|---|---|
위험물 | 10,000리터 이상 운송하는 차량 | 소방청/한국소방산업기술원 | |
지정폐기물 | 10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| 환경부/한국환경공단 | |
유해화학물질 | 5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| 환경부/화학물질안전원 | |
가연성가스 | 6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| 산업통상자원부 | |
독성가스 | 2,000킬로그램 이상 운송하는 차량 | 한국가스안전공사 |
교육과정
직무교육
개정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대책
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례분석 스쿨존 등 어린이사고예방 집중교육
대형 교통사고 원인 및 예방(불법개조, 속도제한장치 임의해제 등)
전문강사
인성교육
차량 일상점검 및 관리요령
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운전자세
시정 홍보 및 주요 시책 안내
전문강사
위험물질교육
위험물의 개념과 분류 및 특성
위험물 교통사고 사고사례 유형분석
터널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과 대책
전문강사